우리동소식
조회수 242
작성일 2014.03.14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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