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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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3.13
복지사각지대(사회취약계층) 신고안내 | |
1. 신고대상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정부와 복지기관 등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 단전, 단수, 단가스의 3월이상 체납 및 최근 6개월 건보료 체납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2. 발굴기간 : 연중무휴 3. 신고문의 : 대림3동주민센터 ☎ 2670-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