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46
작성일 2014.03.05
2014년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및 의견제출 공고 | |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4.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공고 하며 2.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남부지점으로 팩스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634-9231, FAX 2676-7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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