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04
작성일 2014.02.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알림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자 : 2014. 2. 25 나. 지정일자 : 2014. 2. 28 다. 계도기간 : 2014. 3. 1 ~ 2014. 6. 30 라. 과태료부과 : 2014. 7. 1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마. 고시대상 : 버스정류소 전체(483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43개소), 마을마당(29개소),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체(303개소), 금연거리(4개소) 고시내용 : 붙임 참조 |
|
파일 |
---|
- 이전글 서울지역 폐식용유 수거
- 다음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홍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