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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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14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 고시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영업제한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로 하며,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나. 시행일 : 2014. 4. 1(화) 오전0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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