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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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05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사업 안내 |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취약가정 및 일반주택에 대하여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재 건축물 나. 지원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300만원 - 일반주택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240만원(공사비의 20%건물주부담)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건물주 부담 다. 지원제외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철거비용 -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 무허가 건축물 안내 : 영등포구 환경과(2670-3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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