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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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2.03
특별신용보증제도 운용안내 | |
◎ 특별신용보증제도 운용 안내 ◎ ○ 접 수 기 간 : 연중 상시 ○ 융 자 대 상 :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사치 ․ 향락 ․ 유흥 ․ 퇴페 업종 및 재보증 제한 업종 ○ 융자 한도액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신 청 방 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도 등 사전상담 후 지역경제과 신청 ※ 문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2670-3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