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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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23
건축법위반 건축물 양성화 안내 | |
무허가 건축물 및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01.17일부터 일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 2014.01.17. ~ 2014.12.1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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