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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19 작성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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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공고 제2013- 33 호

 

  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 년9월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13. 9. 2 ~ 2013. 9. 16 .

2.대상자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신고사항

송**

구*철

(58.7.27)

도신로31, 301-103

거주사실신고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담당자: 이현주, 문의전화:02-2670-1444

 

2013년 9월2 일

대림제3동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3동
  • 담당자 김선재
  • 담당전화번호 02-267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