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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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9.03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공고 제2013- 33 호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3 년9월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13. 9. 2 ~ 2013. 9. 16 . 2.대상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담당자: 이현주, 문의전화:02-2670-1444 2013년 9월2 일 대림제3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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