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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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7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 안내 | ||||||||||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시 귀국 등의 사유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철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내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철회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투표기간(‘12. 12. 5 ~ 12. 10) 중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등 ☞ 신고‧신청 철회기간 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철회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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