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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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공고하오니, 공고를 보시는 대상자께서는 실제 거주하는 곳 동주민센터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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