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5
작성일 2014.01.20
최고공고 | |
주민등록 사실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오니 2014년 2월 3일까지 거주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첨부 공고문 참조 ○ 신고방법 : 현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 신고기한 : 2014.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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