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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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8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안내 |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검사 등의 면허를 부여받은 자 ○ 납부 기간: 2024.1.16. ~ 1.31. 문의: 영등포구청 지방소득세과 (☏02-2670-3099~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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