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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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25
코로나생활지원비 안내 (서식 포함) |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전 사전 확인사항>
1.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해주세요 (지도검색 ) 2.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가 대상자 먼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중복 신청 불가) -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 대상자 회사에 확인해주세요 (유급휴가자 제외 한 나머지 격리 가구원 신청 가능) 3.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등 신청 불가 / (단, 단기계약직일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 근로계약서 첨부 제출 시 신청가능,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증명서류 제출시 가능) 위의 경우 신청불가 가구원만 제외 하고 나머지 격리 가구원이 있을경우 별도로 신청가능 <제출서류> 1.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격리 문자 캡쳐 또는 통지서 (격리대상자 모두) 검체체취일(검사한 날)은 격리기간에 미산정됩니다 (신속항원은 검사일 포함) 3. 통장사본 4.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는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등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이 아닌 단기계약직에 한해서만 필요하며, 일반 사기업, 일반 회사 직장인은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가능 담당자 이메일 : kjy1230@ydp.go.kr (강지영 주무관) 담당자 연락처 : 02-2670-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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