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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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29
불법 현수막 상시 정비 및 지정게시대 신고 설치 안내 | ||||
현수막 게첨시 지정게시대에 신고하여 설치하지 않고 주요도로 및 사거리 신호등 및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여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 앞으로는,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고없이 즉시 정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등등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고방법 ○ 규 격 -- 세로형(가로 0.9m, 세로 5.2m - 0.3m로 접어서 박음질. 화면 4.9m) -- 가로형(가로 7.2m, 세로 0.9m - 양옆 나무사용 안함)
○ 수수료(비용) : 수입증지 10,000원 도로사용료 36,100원*3,610원(부과세)=39,710원 ○ 색상의 제한 : 바탕색은 흰색으로 제작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사원증 또는 위임장 ○ 접수 및 게시 : 접수 및 추첨 - 매월초, 게시기간 - 15일간 ※ 탈부착 : 본인(업주)이 해야 함. ○ 신청문의 - 게시대번호 1~8번 : 위탁업체 삼진애드컴 ☎02-472-2070 - 게시대번호 13~31, 35~40 : 건설관리과 광고물디자인팀 ☎02-2670-4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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