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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26 작성일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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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상시 정비 및 지정게시대 신고 설치 안내

현수막 게첨시 지정게시대에 신고하여 설치하지 않고 주요도로 및 사거리 신호등 및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하여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 앞으로는,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고없이 즉시 정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등등

▣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고방법

○ 규 격

-- 세로형(가로 0.9m, 세로 5.2m - 0.3m로 접어서 박음질. 화면 4.9m)

-- 가로형(가로 7.2m, 세로 0.9m - 양옆 나무사용 안함)

 

내용 (6.7m)

여백 (0.5m)

수수료(비용) : 수입증지 10,000원 도로사용료 36,100원*3,610원(부과세)=39,710원

○ 색상의 제한 : 바탕색은 흰색으로 제작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사원증 또는 위임장

○ 접수 및 게시 : 접수 및 추첨 - 매월초, 게시기간 - 15일간

※ 탈부착 : 본인(업주)이 해야 함.

○ 신청문의

- 게시대번호 1~8번 : 위탁업체 삼진애드컴 ☎02-472-2070

- 게시대번호 13~31, 35~40 : 건설관리과 광고물디자인팀 ☎02-2670-419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2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