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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 |||
[해당선거명 :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1.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12. 9. 20(목)까지 사직대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의 장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문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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