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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32 작성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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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해당선거명 :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1.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12. 9. 20(목)까

 사직대상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의 장

 

 복직제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계법조문 : 별지 참조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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