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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56 작성일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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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

 

이륜차수리센터 상품용 또는 회사, 가정 등에 두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이후에 사용신고하는 경우 수리가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 및 범칙금(10만원) 부과대상임)

따라서 주민여러분께서는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02-2670-428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2동
  • 담당자 장여름
  • 담당전화번호 02-2670-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