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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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03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 | |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 및 범칙금(10만원) 부과대상임) 따라서 주민여러분께서는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02-2670-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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