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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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4.03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 홍보 | |||||||||||||||||||||
1.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해당 차량의 사용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사용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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