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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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1
24년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공고 | |
1. 사업 개요
❍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참여자 모집·선발 ❍ 선발인원: 700명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24.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4. 1. 1.∼2009. 12. 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다음 ①~⑥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서울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1·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자 가구원 [서울시]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1·2, 희망키움통장1·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4. 5. 2.(목)∼5. 24.(금) 09:00~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 방법: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 선정 발표: ’24. 8월 30일(금) 예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02-6353-0319에서도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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