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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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16
이륜차 공회전 제한 안내 | |
○ 단속 시작: 2024.1.1.부터(자동자공회전 조례 의거)
○ 목적: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기오염 및 연료 손실 줄이기 위해 ○ 위반시: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예외: 대기온도 0도 이하, 30도 이상인 경우) ○ 운전자 수칙: 목적지 도착시 반드시 시동끄기 ○ 홍보 대상 - 이륜차 운행 다발지역(공동주택, 학교, 재래시장, 배달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 기타 이륜차 관련 사업장(이륜차 수리점, 퀵서비스 사업장 등) ○ 문의: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4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