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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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16
민생침해 범죄 신고 방법 안내 | |
○ 신고 분야
- 불법 대부·다단계, 짝퉁판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동물학대 행위, 불법식품 제조·유통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허위·과장 광고,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불법의약품 제조·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전단지 등) 배포 등 ○ 신고 방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으로 신고(☎ 2133-8811~4)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게시판에 신고내용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