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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78 작성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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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민간 아이돌봄기관 바우처 지원) 신청 안내
4촌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에

‘친인척(조부모 등) 돌봄수당 또는 민간 아이돌봄기관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만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있고, 양육공백(맞벌이 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지원내용(유형 1가지만 선택 가능)

①친인척 육아조력자형 : 4촌 이내 친인척이 자신의 손자녀에게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원

②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기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 지원

∎ 지원요건

- 조력자 돌봄시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최소 월 40시간 충족해야 함

∎중복금지 :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가정(시간제/종일제)

※ 어린이집 이용시간(평일 09~16시)은 돌봄 시간에서 자동 제외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 9. 1.(금) ~ 9. 15.(금)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https://www.umppa.seoul.go.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①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③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비스 신청

④ 자가진단

⑤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 육아조력자형/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中 택1)

⑤ 개인정보활용 동의

⑦ 유형별 신청서 작성

⑧ 제출서류 첨부

⑨ 최종 제출

∎ 지원절차

- 신청(9. 1.~ 9. 15.)

-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9. 15. ~ 9. 30.)

- 익월에 돌봄활동 시작(10. 1. ~ 10. 31.)

- 돌봄비 지급(11. 20.)





3. 기타 유의사항

∎ 친인척(조부모 등) 조력자형

- 수급자: 양육자 또는 조력자 중 택1

(※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

- 조력자: 돌봄 영아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고모, 이모 등)

(※ 만 19세 미만은 불가, 영아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원 가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