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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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24
2023년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안내 | |
1. 사 업 명: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3억원 이하 주택 3. 지원대상: 단독주택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최대 300만원 (순공사비의70%/저소득층90%) 4.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5. 신청기간: 2023. 4. 25.(화) ~ 10.31. (화)※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6. 신청방법: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brp.eseoul.go.kr) 또는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방문 신청 7. 문의사항:저탄소건물지원센터(☎2133-9700),친환경건물과(☎2133-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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