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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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3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 |
○ 보험기간: ’23. 2. 6. ~ ’24. 2. 5.○ 대 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항목: 상해의료비 (장례비 포함) ○ 보장한도: 1인당 70만원 한도(단, 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 ○ 보장내용 -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기타 상해사고(공유형 포함 개인형 이동장치)등에 해당하는 상해사고 의료비 (청구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구민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 지급 제한 - 질병, 노환, 비급여,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감염병(코로나등), 영조물배상공제, 산업재해보상법·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의료비 및 상해사망, 교통사고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 ○ 보험청구 소멸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험문의 - 접수문의: 1566-3000(ARS 연결 후 7번 → 1번) - 보상문의: 02-6670-8585~8 / 팩스: 0505-152-0698 - 이 메 일: hanaclaim@hanafn.com ※보험금 청구서 양식: 접수센터 문의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소관부서: 구청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 ☎02-2670-3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