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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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27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안내 | |
○ 신고대상: 단독,아파트,다세대,다가구 등「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유 형 - 신규·갱신신고: ’21. 6. 1.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금 액:보증금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계약 체결일로부터30일 이내 ○ 신고방법 -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 (https://rtms.molit.go.kr) ○ 위반 시 제재사항: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계도기간: 시행일로부터2년(’21. 6. 1. ~’23. 5. 31.)간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21. 6. 1. ~’23. 5. 31.)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문의 -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2670-3725 - 임대차 콜센터☎1533-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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