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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99 작성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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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신청자격
- (주소‧연령)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1982년생~2003년생(만 19세~39세) 청년가구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재산기준)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사업 예산범위 내)
지원규모: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신청기간: 2022. 9. 6.(화) 09:00 ~ 9. 26.(월) 18:00(마감)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후 ‘청년 이사비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설 명
필 수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 발급(2022년도 기준)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 택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
문 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청년이사비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