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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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2
'202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접수기간 연장) | |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을 위한
「202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2.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나. 사업개요 ○ 지원대상: 영등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 ’21. 4월 ~ ’22. 6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22. 8. 31.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 ○ 지원내용: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 ○ 접수기간: 2022. 5. 10. ~ 2022. 7. 31.(방문접수는 7.29(금)까지)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 문의전화: 02-2670-1667, 1671, 1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