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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97 작성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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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코로나19 관련 격리 통지서 또는 통지문자 수령한 자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1.1「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2해외입국 격리자
3.3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4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5.5「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신청기간: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방법:주민센터 내방 또는 비대면 신청(팩스, 이메일 등)

○구비서류: 입원·격리 통지서(통지 문자 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필요시 위임장 등

○지원금액(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격리시작일(=통보일)이 2022. 3. 16. 자부터 적용/ 이전 격리자는 지원금액 상이>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문의: 대림1동 02-2670-1460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