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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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0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제도 관련 안내 | |
○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영등포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방역패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칸막이 등) 구매 비용 업체당 최대 10만원 - ‘21. 12. 3. 이후 구입 물품에 대해 지원(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 ○ 신청기간: ‘22. 1. 17.(월)~‘22. 2. 25.(금)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본인신청) (처음 10일 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적용) ○ 문의사항: - (신청관련) ☎02-120 - (승인관련) 업종별 승인 관련 부서(위생과, 문화체육과, 미래교육과, 의약과, 일자리경제과) - (지급관련) 일자리경제과 ☎02-2670-3423/02-2670-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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