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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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09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 |
○ 지원대상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기간: 2022.2.7.(월) 00:00~2022.3.6.(일) 24:00 ※ 신청기간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신청일자 : 2월 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6 ○ 신청일자 : 2월 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7 ○ 신청일자 : 2월 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8 ○ 신청일자 : 2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9 ○ 신청일자 : 2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5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신청기간) 2022.2.28.~3.4. (신청장소) 영등포구 현장접수처 [영등포구청 본관(당산로 123) 지하2층]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전화문의: 다산콜센터(☏0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