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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03 작성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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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 수수료를 구민부담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 하여 종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조정(안 제7조 별표)
○ 분뇨(10ℓ) 150원 → 180원
○ 정화조 기본요금(0.75m3) 22,300원 → 22,500원
○ 정화조 초과요금(0.1m3) 1,620원 → 1,96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3층 환경과, 전화: 2670-3455, 이메일: kang657@ydp.go.kr, 팩스: 2670-3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2021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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