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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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8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안) 공고 | |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2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 기초구역을 설정‧변경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20. 10. 23.까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02)2670-3722)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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