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83 작성일 2020.07.01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0년 서울형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안내
@ 모집인원 : 서울시 총 3,000명(가구당 1명 신청가능)

@ 신청·접수 : ’20. 7. 6.(월)~7. 24.(금)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김선중 주무관) : tm1616@ydp.go.kr) 접수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④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서류제출 안내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부모,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⑦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⑧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기혼인 경우 본인기준 추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⑩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⑪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⑫ 임대차계약서(본인,부모,배우자의 자가가 아닌 경우, 별도 거주시 각 1부)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⑮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본인저축액의 100%)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개설

@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2∼3년)까지 저축완료 후 구비서류 제출 후 지급

@ 선정자 발표일 : ’20. 10. 23.(금)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