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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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1
2020년 서울형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계획 안내 | |
@ 모집인원 : 서울시 총 3,000명(가구당 1명 신청가능)
@ 신청·접수 : ’20. 7. 6.(월)~7. 24.(금)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김선중 주무관) : tm1616@ydp.go.kr) 접수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④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서류제출 안내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⑤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부모,배우자) ⑥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⑦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⑧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기혼인 경우 본인기준 추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⑩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⑪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⑫ 임대차계약서(본인,부모,배우자의 자가가 아닌 경우, 별도 거주시 각 1부)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⑮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저축기간 : 24개월(2년),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에 대한 1:1 매칭(본인저축액의 100%) @ 계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 구분)개설 @ 적립액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2∼3년)까지 저축완료 후 구비서류 제출 후 지급 @ 선정자 발표일 : ’20. 10.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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