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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46 작성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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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신고제 시행 안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시민신고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
○ 시 행 일: 2020.06.29.(월)
○ 계도기간: 2020.06.29.(월)~07.31.(금)
○ 과태료부과: 2020.08.03.(월)~
○ 신고방법
1.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설치- 하단의 과태료부과요청 선택
2. 위반사항, 주소, 차량번호, 단속 사진(1분 간격 2장)입력
3. 보내기

행정처분이 가능한 [시민신고제]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2. 신고시간: 24시간
3. 신고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표식선 위), 교차로(주정차금지선 필요),
지상식소화전(5m),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표식선 위),
버스정류장(10m)
4. 유효첨부자료: 위반장소와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두 사진 간 동일차량 최소 1분(60초) 이상 시차 필요
5. 신고매체: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6. 신고기한: 적발로부터 3일 이내(신고1건당 위반차량 1대 신고)
7. 처리결과: 검토 후 요건에 부합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로 활용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결과: 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