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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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01
어린이보호구역 및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안내 | |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자전거 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단속 계획 및「주민․시민신고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합동단속 ○ 단속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5시 ○ 단속장소: 각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 단속주체: 영등포구(주차문화과), 영등포경찰서(교통과) ○ 향후계획: 2020.07.이후 - 스마트폰 어플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결과: 승용차(8만원), 승합차(9만원) □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 시민신고: 신고요건(사진․동영상)에 맞는 신고시 과태료 부과 ○ 운영방법: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활용(서울시 제공) ○ 신고대상: 자전거전용차로(7시~21시) 통행 및 주차상태 차량 ※ 기존 주정차 위반(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및 버스전용차로 신고에서 확대 운영 ○ 처리방법: 신고요건 충족시 현장 확인없이 신고차량 과태료 부과 -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차량: 이륜차(4만원), 승용차(5만원), 승합차(6만원) - 자전거 전용차로 주차차량: 승용차(4만원), 승합차(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