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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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9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 | |
서울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강도·화재사고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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