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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42 작성일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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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안 :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5.16 ~ 5.20 (4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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