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87
작성일 2013.03.12
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추진 |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내 일상생활과 외출 활동에 불편한 주거 환경을 무장애 편의시설 등으로 설치 지원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 대상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2.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이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3.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가구 전문가 현장실사,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4.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 설치 5. 사업미 : 전액 시비(1가구당 400만워 ~ 600만원 수준) 6. 제출서류 : 주거편의지원 신청 및 현장등 조사표, 건물주 집수리동의서 예비대상가구 목록, 예비대상가구 조사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