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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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06
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신청안내(~3월8일까지) | |
안녕하세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의 희망키움 통장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2.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요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 적립기간 중 근로소득이 5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됨. - 사업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수급자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지원용도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기간 : 3월 8일까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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