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97
작성일 2013.02.27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 |
우리 동에 주민등록이 된 만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2.27.~2013.03.18.(20일간) 2. 대 상 자 : 최윤기(96.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