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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34 작성일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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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 2013. 1. 1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미 등록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등록장소 : 관내 지정동물병원

○등록방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선택

○문 의 : 지역경제과 ☎2670-3418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