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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38 작성일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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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영등포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내에 소재한 자

소득지원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4,000만원 한도

-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생활안정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2,000만원 한도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 일반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

대출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3%,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및 조건

구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정기금

대출 한도

4,000만원

2,000만원

대출 요건

- 담보 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담보범위 내

- 신용 대출 불가

- 담보 대출 + 신용 대출

*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1,000만원 범위 내)

 

2.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지원절차

담보대출 : 동 접수 ․ 추천 ⇒ 구청 심의 ⇒ 민원인 통보 ⇒ 은행 대출

○ 신용대출 : 동 접수 ․ 추천 ⇒ 은행 심사 ⇒ 구청 심의 ⇒ 민원인 통보 ⇒ 은행 대출

구비서류

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기타 대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청인)

융자대상자 추천서, 신청가구 실태조사표(주민센터)

<신용대출 신청시 추가 서류>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o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or 월급여명세표)

재직(경력)증명서

일용직 - 소득금액증명원, 재직(경력)증명서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융자상담 및 신청서-SOHO용)

3. 문의처

지원대상 관련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정소영 (☎2670-3382)

○ 담보 및 신용대출 관련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 (☎2671-4737, 내선 310,311)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