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2013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안내 | ||||||||||
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영등포구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포함) ○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 내에 소재한 자 ○ 소득지원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4,000만원 한도 -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 생활안정기금 (아래 용도로만 신청가능) - 최대 2,000만원 한도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 일반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지원 불가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3%,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및 조건
구분 주민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정기금 대출 한도 4,000만원 2,000만원 대출 요건 - 담보 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담보범위 내 - 신용 대출 불가 - 담보 대출 + 신용 대출 *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1,000만원 범위 내) 2.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 담보대출 : 동 접수 ․ 추천 ⇒ 구청 심의 ⇒ 민원인 통보 ⇒ 은행 대출 ○ 신용대출 : 동 접수 ․ 추천 ⇒ 은행 심사 ⇒ 구청 심의 ⇒ 민원인 통보 ⇒ 은행 대출 ○ 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기타 대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청인) ○ 융자대상자 추천서, 신청가구 실태조사표(주민센터) <신용대출 신청시 추가 서류> ○ 융자상담 및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 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or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or 월급여명세표) 재직(경력)증명서 ○ 일용직 - 소득금액증명원, 재직(경력)증명서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융자상담 및 신청서-SOHO용) 3. 문의처 ○ 지원대상 관련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정소영 (☎2670-3382) ○ 담보 및 신용대출 관련 :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 (☎2671-4737, 내선 3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