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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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09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주민은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고지서를 재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2013.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 - 납부방법 * 시중은행(우체국,농협,수협) 방문 후 은행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신용․ 현금카드를 이용 납부.(방문은행외 카드이용시 수수료900원부담), * 인터넷(etax.go.kr시스템접속) 및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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