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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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03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박**(63.01.10), 이 *(63.04.04), 황**(56.10.23) □ 직권조치일 : 2013.1.04(금) □ 공 고 기 간 : 2013. 1. 04(금). ~ 2013. 1. 23(수)(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