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47
작성일 2012.11.07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예고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등기우편발송하였 □ 대 상 자 : 강**(77.03.01), 김**(70.01.09), 지**(72.03.02) □ 직권조치(예정)일 : 2012.11.15(목) □ 공 고 기 간 : 2012.11.07.~2012.11.14(8일) |
- 이전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안내
- 다음글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