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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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24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2011년 9월 13일 이전에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불명등록 처리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2차 신고 및 공고기한 : 2012. 9. 24 ~ 10. 1 2.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예정일 : 2012. 10. 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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