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13
작성일 2012.08.23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지원 안내 |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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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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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 지원 안내 |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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