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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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06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예고 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등기우편발송 □ 대 상 자 : 이**(81.11.06) □ 직권조치(예정)일 : 2012.8.20(월) □ 공 고 기 간 : 2012.8.06.~2012.08.19(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