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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61 작성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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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예고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등기우편발송하

였으나,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김**(77.01.02), 김**(55.02.03)

□ 직권조치(예정)일 : 2012.7.02(월)

□ 공 고 기 간 : 2012.6.22.~2012.6.29(8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대림1동
  • 담당자 김윤아
  • 담당전화번호 02-267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