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965
작성일 2012.03.25
기존주택전세임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
안녕하세요.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신청기간 : 2012. 03.26 ~ 03.30 ( 5일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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